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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O
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한다.=O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X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에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O
5.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O
6.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X
(따를 수 있다.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7.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O
8.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O
9.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O
10.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O
1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 약혼 해제의 사유로 본다.=O
12.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늦추는 경우는 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본다.=O
13. 약혼 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 약혼 해제의 사유로 본다.=O
14.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본다.=X
(1년 이상)
15.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사실혼 관계는 단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소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그때 바로 해소된다고 보아야 한다.)
16.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O
17. 만 17세인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다.=O
18.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타에 양도할 수 있다.=O
19.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는 종료한다.=X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게 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그 인척관계가 종료되게 된다.)
20.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O
21.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O
2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O
23. 금친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O
24.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O
25.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무효이다.=X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으며, 혼인적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은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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