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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40

by 홈즈양 2021. 8. 1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 한다.=O

 

2.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O

 

3.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O

 

4.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O

 

5.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6.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O

 

7. 배우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X

(3년)

 

8.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X

(이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분담의 밥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9. 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다.=O

 

10.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O

 

11.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O

 

 

1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O

 

13.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O

 

14.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

 

15.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O

 

16.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X

(이러한 재산분할의 협의는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17.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O

 

18.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O

 

19. 甲과 乙은 이혼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甲이 임의로 丙을 양육하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O

(甲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甲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乙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O

 

21.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X

(배제하기 위해서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2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O

(양육비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에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3.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수계를 를 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이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종료를 막을 수 있다.=X

(상속인뿐만 아니라 검사의 경우에도 수계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4.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O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하지만, 그렇다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은 양도나 상속 등 승계 또한 가능하다.)

 

25.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그 분할에 고려할 수도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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