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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38

by 홈즈양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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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O

2.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균분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X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O

4.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는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O

5.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부담한다.=O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므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행위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X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라면 위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

8.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X

9.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유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O

10.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O

1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O

12. 미성년자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O

13.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만 손해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O

14.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기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뜻할 뿐,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X

 


15.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O

16. 2009.5.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O

17.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O

18.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X

19.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O

20.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위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O

21.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O

22.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X

23.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그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 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 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O

24.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O

25.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O

26.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O

27.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O

28.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O

29.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O

30.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다수당사자사이의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O

3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O

32.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X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3.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O

34. 합동법무사 사무소의 구성원인 법무사들이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방침에 따라 구성원인 법무사 중 1인이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법무사를 서류상 작성 명의인으로 기재한 경우, 서류상 작성명의인인 법무사는 합동사무소에 위촉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법무사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관계에 있다.=O

여기서 채권법이 마무리되어 34 지문으로 정리합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친족법에 들어갑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민법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다음 과목으로는 민사집행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헌법과 민사집행법을 고민하였는데 시험에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민사집행법을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파이팅! 반드시 내년에는 법무사1차 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매일 들어오셔서 1개의 글이라도 확인하셔서 기출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내년 시험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워낙 방대한 양의 시험이라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기출지문들에 익숙해 지셔야 합니다.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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