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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의 악의인정)에서 규정하는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없는 것임은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O
2.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하지 아니한 채권을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위 채권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부분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란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4.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甲이 도급인 乙로부터 제3자 丙 소유의 물건을 점유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
(이 경우 도급인만이 그 물건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만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가 될 뿐, 수급인은 이런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 명의수탁자가 위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O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O
7.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경작한 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X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점유·경작함으로 얻은 이익은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8.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O
9.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O
10.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매각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반환하여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X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반환해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1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O
12.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587조를 유추적용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O
13.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변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O
14.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O
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X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6.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O
17.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O
18.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O
19. X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원소유자 乙이 X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甲이 변제한 경우, 乙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X
(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 甲 회사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甲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甲 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乙 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다음 甲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므로 ,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1. 甲과 乙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甲의 채권이 불성립되어 乙의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X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하거나 무효가 되어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따라서 무효가 되고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22. 甲이 乙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丙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丙이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丙의 금전 취득은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O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다.)
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 甲이 명의신탁자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이다.=X
( 위 법률의 시행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이때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4.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O
(민법 제824조에서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5.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에는 건물의 차임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부지 부분의 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X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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