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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37

by 홈즈양 2021. 8. 1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건물 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는 않는다.=O

 

2.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 매수인이 점포를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점포 영업이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O

 

3.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O

 

4.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O

 

5.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X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하여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6.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기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7.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O

 

8.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9.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무자가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O

 

10.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O

 

11.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령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X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때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2.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차속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회사는 사용자로서 위 운전기사가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O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O

 

14.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O

 

15.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O

 

16.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위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만약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정의관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 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으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 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O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11.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인 A가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 B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불리한 조치의 상대방(B)도 아닌 A가 직접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X(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을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피해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소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이런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X(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O(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X(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2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되고, 이는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X(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2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묘지 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X(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해당하므로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묘지 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한다.)

 

24.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O

 

25.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O(예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여 저와 함께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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