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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6

by 홈즈양 2021. 7. 1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O

 

2.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O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를 통정 허위표시라 할 수 없다.=O

 

4.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O

 

5.A부동산에 관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 乙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 甲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라면, 일단 甲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기는 어렵다.=X

(필요한 것을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6.甲소유의 A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丙이 A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를 하여야 한다.=O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

 

7.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O

 

8.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주택 임재 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문이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X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 요건의 구비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O

 

10.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O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11.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 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O

(건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 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2.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 보전등기는 그 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O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 된다.)

 

13.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O

 

14.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O

 

15. 민법 251조는 "양수인이 소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양수인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나,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X

(민법 제251조는 무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249조와 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 하야 여한다.)

 

 

16.위탁물 횡령에 있어 그 객체가 된 물건은 물론,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유 보조자의 횡령의 객체가 된 물건도 민법 제250조에 정한 도품, 유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O

(민법 제250조,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 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 보조자 내지 소지 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적용되므로 양수인은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O

 

18.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O

 

19.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O

 

20.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O

 

21.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 취득자는 종전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X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2.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하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23.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O

 

24.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대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X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아래 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25.甲이 乙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甲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로 경료한 다음 가등기와 관련 없이 甲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O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 바, 甲이 乙을 상속하거나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乙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甲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6.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O

 

27.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6월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X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

 

28.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

 

29.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O

 

30.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O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3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 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O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 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임차인이 경락인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 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회복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X

(증명책인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33.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O

 

 

34.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O

 

35.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O

 

36.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유 개시 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O

 

37.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 시 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X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이러한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8.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O

 

39.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O

 

40.공유물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일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O

 

41.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X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죄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42.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 증멸할 필요가 없다.=O

 

4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197조 2항)

 

4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폭력에 의 한 점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

(민법 201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45.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O

(민법 제195조)

 

46.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점유권은 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항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X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다만 점유회복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제208조 제2항은 점유의 소에 대하여 피고가 본권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지 본권에 기한 반소 제기까지 막는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단 우너고의 점유가 성립한 이상 실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O

 

48.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X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O

 

50.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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