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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을 한때로 소급한다.=O
2.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O
3.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 A 소유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A에게 송달되고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의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X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채권자는 그 압류사실을 주채무자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176조에 의해 주채무의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도 없다.)
4. 원금 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O
5.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O
6.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민법 제666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해 갖는 저장권 설정 청구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O
7.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O
(민사소송법에서 지급명령에서 가집행신청가집행 신청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가집행 신청과는 무관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민법 제172조가 삭제 또는 개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172조를 그대로 옮긴 위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된다.)
8. 채권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 소멸되지 않는다.=O
9.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O
10.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X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할 것이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1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고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의 주채무를 보증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똑같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12.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O
1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삼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O
(직접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14.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X
(배제 , 연장 또는 가중은 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하다.)
15.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X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16.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X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 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7.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 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O
18.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X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19.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O
20.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O
21.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한다. =O
22. 형사고소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X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3.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X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 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4.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 시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X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5. 변론주의 원칙상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 시에 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만 하면 족하나, 시효중단의 주장을 한 시점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X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 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6.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O
(문제 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근거사실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7.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O
28.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X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29.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O
30.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O
31.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 상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인 대부터 진행되므로 ,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삼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그 제삼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 상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삼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사회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으로 된다.)
드디어 민법총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2편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파이팅!!!
32.공유물 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X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33.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O
34.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O
35.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O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와 달리,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6.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는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O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7.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X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 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8. 순차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그중의 어느 한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O
39. 선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시효취등기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은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O
(그 전의 등기 명의자들이 최종 등기 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40.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O
41.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O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회복등기 위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O
43.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X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44.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O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가압류 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 순위 보전 및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5.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 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O
46.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X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 변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47.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 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 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O
48.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O
49.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O
50.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 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임을 이유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X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 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 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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