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2.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X
(과태료 규정과 과태료통지규정은 삭제됨.)
3.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O
4.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5.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등기기록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기록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6.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7.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X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처리한다. 직권경정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은 적법하지만 오로지 등기관의 잘못에 의하여 등기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O
9.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O
10.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O
11. 공유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의 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X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그 중 1인이 가능하며,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12.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O
13. 갑과 을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하다.=O
14. 갑과 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갑과 을의 공유를 갑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O
15.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저당권설정등기로 하여야 할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O
16. 토지가 분할되어 신 등기기록으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 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O
1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O
18. 대장소관청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에 대장상 면적이 등기기록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X
(대소관청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에는 대장상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경정등기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19.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를 "채00"으로 하여야 할 것을 "김00"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O
20. 대종중과 소종중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O
21.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X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가 허용된다.)
22.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O
23.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O
24.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O
25.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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