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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49

by 홈즈양 2022. 2.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O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어느 등기의 말소를 인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O

 

3.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등기관은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O

 

4. 갑-을-병의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X

(이때 현재의 소유명의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라야 하므로, 뒤의 등기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丙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甲과 乙이 공동으로 乙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나 제한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O

 

6.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O

 

7.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해당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하여야 한다.=O

 

8.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원인무효로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지만 선·악을 불문하고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O

 

9. 폐쇄된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예고등기가 폐지된 현행 규정으로는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신청이나 공동신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O

 

10. 甲에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회복함에 있어서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다.=X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다.)

 

 

11.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의 설정자였던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O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회복등기시이다. 따라서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위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명의인이었던 자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12.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O

 

13.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된 다음 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X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가압류권자 을은 이 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4.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의 직권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O

 

15. 말소된 등기 전부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O

 

16. 부적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인 회복등기시의 소유자이다.=X

(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이고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17.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의무를 부담한다.=O

 

18.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새로운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O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19.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甲의 상속인 丙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할 때에 상속인 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X

(이때 상속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 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O

 

21. 부적법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O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회복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2. 가등기권리자인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甲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O

 

 

23.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O

 

24.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O

 

25.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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