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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48

by 홈즈양 2022. 1. 1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甲과 乙의 공동신청으로(또는 乙이 甲을 상대로 한 지분말소판결에 의하여 乙 단독으로) 甲 단독소유를 甲·乙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甲·乙 공동소유를 乙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등기한다.=O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경정하거나 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대상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인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O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乙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甲의 신청에 의해 말소한다.=X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甲이 乙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고 그 후 乙일 그 소유권 전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직권으로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O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6. 甲·乙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甲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 단독소유를 甲·乙 공동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7.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신청서에 소유권전부이전등기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8.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X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9.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X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이기 때문에 그 대상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면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10.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O

(권리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1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O

 

1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O

 

13.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O

 

14. 등기명의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O

 

15.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한다.=O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16.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O

 

17.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X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인 직권으로 말소한다.)

 

18.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O

( 또한 판결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면 제29조 제2호로 각하한다.)

 

19.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O

 

20.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을 말소한 후 그 근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한다.=X

(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 이때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21.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판결을 받아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가처분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례를 변경하였다.)

 

22.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변론종결 후말소대상인 등기를 전제로 한 제3자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말소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자이다.=O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O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24.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능력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된 경우,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O

 

25.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유치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한 경우,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지만, 위조된 첨부서류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할 수 없고, 실체법상의 유·무효는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첨부정보가 누락된 경우는 물론이고 첨부정보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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