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乙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O
2. A 토지는 甲이 1/3, 乙이 2/3의 지분씩을, B 토지는 甲 이 2/3, 乙 이 1/3의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다.=O
(합병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등기를 소관청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합필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은 분할조서의 확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소관청은 합병의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X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분할조서의 확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은 합병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5.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O
6.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려면,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O
7.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환지계획서에 종전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환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O
8.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다.=X
(표시에 관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등기할 수 없다.)
9.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나중에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된다.=O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였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다.=O
11.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에게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을 각 단독소유로 하는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할 수 없으나, 소유자가 동일한 수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합필환지로서 실무상 허용된다.=O
(환지등기는 현재의 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하고 있는지가 등기기록의 기록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환지의 어느 등기가 종전 토지의 어느 등기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의 인가, 공사의 완료 및 환지처분의 공고,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 순서로 진행된다.=O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등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및 고시-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의 인가- 공사의 완료 및 환지처분의 공고-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처분의 공고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O
14.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등기가 정지된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능하다.=X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또한 등기할 수 없다.)
15.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O
16.토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어 그 토지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된 토지만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7.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18.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민자고속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구역을 고속도로 사업주체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지구 내 민자고속도로구역과 나머지 구역의 소유명의인이 상이하게 된 경우, 각 구역별로 지번별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라면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각각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9.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X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
20.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O
21.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종전 토지의 폐쇄된 토지대장 정보, 새로 조성된 토지의 토지대장 정보,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각 지번별 조서 정보,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소에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나,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또는 도시개발정비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22. 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 자신 소유명의의 토지 외 다른 제3자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X
(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전부 취득한 후 소유자를 동일하게 한 다음에 신청하여야 한다.)
23.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의 각 구역별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상이한 경우라도 각 구역별로 지번별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라면 각 구역별로 그 소유명의인은 각각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4.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없이 유일한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로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말소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경우라면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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