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O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
3.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X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즉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촉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아한다. 이런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 대립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특수보전처분으로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밖에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성질이 달라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이 경우에는 가등기말소 신청을 하려면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도 함께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X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6.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O
7.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O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명의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9.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이다.=O
10.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O
11.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X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2.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O
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4.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된다.=X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15.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16.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X
(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8.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9.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20.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1.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 말소할 수 없다.=O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O
(매매예약서가 본 매매계약서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 등기관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X
(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24.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 등기관은 직권말소대상 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2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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