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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46

by 홈즈양 2021. 12. 22.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업시행자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후에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전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O

 

2.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개인이나 기타 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등기권리자와 관리처분계획서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O

 

4.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있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새로운 토지와 건물에 존속하게 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기된다.=X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관한 권리의 등기는 시행자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O

 

6. 정비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X

( 이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O

 

8.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건축시설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므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O

 

9.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축조된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고시 전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O

 

10. 새로이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하여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O

 

 

11.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X

(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12.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그 사업의 후속 절차를 이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르게 된다.=O

 

13. 종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서 기재되었다면,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O

 

14.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 통지 후에는 조합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O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없다.=O

 

16.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O

 

17.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O

 

18.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X

(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라,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및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촉탁 또는 신청하는 등기이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O

 

20. 등기관이 구분건물 아닌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O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21.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 기존의 집한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2.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3.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24. 등기관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X

( 1동의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25.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된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릴 필요가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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