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O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3.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O
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5.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O
6.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O
7.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책임을 부담한다.=O
8.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O
9.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10.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X
(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11. 과태료재판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O
12.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X
( 정식절차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당사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말로 한다.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므로 일단 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이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재판해도 무방하다.)
13.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O
15. 합명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구역이 다른 지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 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하면 된다.=X
(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
16.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O
17. 주식회사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 인하여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임기만료일이다.=X
(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18.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변경일로부터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X
(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19.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사항의 통지를 하면, 지점소재지등기소에서는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X
(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므로 본점과 지점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각각 그 등기해태에 대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20.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여질 자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이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그 전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진다.=O
21.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O
22. 등기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였어도 신청착오로 등기에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 본래의 등기기간 내에 경정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된다.=O
23.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O
24.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O
25.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O
26.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O
27.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X
(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28.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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