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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27

by 홈즈양 2022. 9. 2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O

 

2.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3.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X

(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4.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O

 

5.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O

 

6.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O

 

7.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X( 회사가 담보제공의 청구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8.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 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O

 

9. 합병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O

 

10.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X(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의 신청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법원에 대하여 회사해산명령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O

 

1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O

 

13.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O

 

14.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O

 

15.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X(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써 검사인을 선임하고 위 결정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6.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을 요한다.=X(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17.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은 조직을 변경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X(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른다. 즉 서면과 말로 신청할 수 있다.)

 

18.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X(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19.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O

 

20. 사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O

 

2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X(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2.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O

 

 

23.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O

 

24.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X(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5.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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