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X
(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것은 아니다.)
2. 법원이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O
3.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4.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O
5.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X
(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6.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요재산의 매각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상무 외 행위이다.=O
7.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당사자인 회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다.=O
8. 직무대행자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O
9.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10.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O
11.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O
12.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O
1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14.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외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X
(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15.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16.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 일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17.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O
18.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19.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사건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O
20.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O
21.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O
22.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X
(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심문은 앞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23.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24.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O
2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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