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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7

by 홈즈양 2023. 2. 2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O

 

2.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사유 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는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가 있다.=O

 

3.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O

 

4.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태, 장기간 해외체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 상태, 교도소 수감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상태에서 타남과 사이에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때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의 다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하다.=O

 

5.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O

 

6. 부부가 별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에서 자가 태어난 경우에도 그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O

 

7.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48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X

 (24시간 이내에)

 

8.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하여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O

 

9.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시니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O

 

10.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O

 

 

11.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출생사실을 기재한 항해일지등본을 도착한 한구의 시(구)·읍·면의 장(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O

 

12.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O

 

13.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성·본 변경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성·본변경허가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O

 

14.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O

 

15.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성·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법원의 성·본 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O

 

16.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X

(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녀의 복리 이외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등 다른 요건은 필요없다.)

 

17.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X

( 협의 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18.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는 혼인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시 변경할 수 있다.=X

( 혼인신고 이후에는 모의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19.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X

( 각 자녀마다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20.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O

 

21.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 중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X

(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수 있다.)

 

22.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X

(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3.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없다.=X

(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24.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O

 

25.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X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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