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O
2.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X
(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3.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하는 협의 이혼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X
(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후보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4.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X
( 신고서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O
6.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X
( 3개월 이내에)
7.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사건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X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8.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O
9.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편철하여 둔다.=O
10.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O
11.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X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O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출생 신고,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가 해당하나, 법 제79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O
1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O
15.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O
16.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O
(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
17.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O
18.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의 기록,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 인지한 부의 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의 기록,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정 또는 변경 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취소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의 기록등을 기록하여야 하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에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의 기록은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자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O
19.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감독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X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다.)
20.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O
21.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는 없다.=X
(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경우)
22.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X
( 직권으로 정정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가조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X
(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도 이러한 신청을 할수 있다.)
24.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X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그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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