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X
(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2. 출생자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X
(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3. 명미정의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X
(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4.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O
5. 원칙적으로 이름의 자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X
(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6.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과 본에도 적용된다.=X
(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출생자의 성과 본 또는 출생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사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O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O
9.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X
( 출생 당시에)
1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O
11.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O
12.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O
13.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O
14.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O
15. 혼인 중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O
16. 법률상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상의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O
17.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X
(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18.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 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O
19.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O
20.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O
21.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O
22.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O
23.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 시, 유언인지는 유언자의 사망 시, 강제인지는 판결확정 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X
(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4. 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부가 손자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O
(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생부는 그 자를 인지할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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