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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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O
2. 저당권자는 위 1. 의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할 수는 없고,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O
(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3.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연체 차임 중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전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X
(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4.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O
5.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 임차인이 그 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O
6.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O
7.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O
8.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9. 집행법원은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그 관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10.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X
(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1.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O
1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 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O
13.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나,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X
(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1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O
1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O
16.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O
17.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 =X
(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18.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O
19.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O
20.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21. 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O
22. 사망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난 다음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대위상속등기를 하게한 뒤 경매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X
(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각하한다.)
2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경매신청인이 사망자를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 =O
24.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마찬가지이다. =O
25.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경우 그 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할 금액으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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