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O
(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이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운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X
( 주택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만 압류금지일 뿐 상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3.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ㅅ어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4.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의 명예퇴직수당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O
5.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할 수 있다. =O
6. 강제집행을 하지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O
7.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O
8.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부여 시 그 요건 성취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하면 되고, 집행을 개시할 때 그 요건 성취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또한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도 그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는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이 조사하면 된다.=X
(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경우에 반대급부 이행제공은 집행문 개시요건이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은 집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9. 대상판결과 같이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으로 밝혀진 후 대상청구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O
10.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 이행기의 도래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고,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시에 조사할 사항이다. =O
1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결정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O
12.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O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 ·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13.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14.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재항고로는 다툴수 없다. =O
15.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6.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O
18.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O
19.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O
20.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 이의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실시하는 기일에 한정하지 않는다.)
2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O
22.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신청하였던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항고심을 진행하여 그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X
(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한다. =O
24.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O
2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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