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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2022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문제 5

by 홈즈양 2024. 1. 4.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딸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O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가압류 및 압류 ·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 ·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 ·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 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 ·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명령을 할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X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4. 압류명령제3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되며 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X

(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X

( 채권압류명령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6. 감정인은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O

 

7.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O

 

8.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9.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O

 

10.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항상 토지와 별개로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X

(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제가 없는 단체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O

 

12.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더라도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있다.=X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압류를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13.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O

 

14.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그러한 상태를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O

 

15.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16.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7. 매각물건명세서 및 매각기일공고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O

 

18.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O

 

19.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X

(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0.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집행한다. =O

 

21.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이 제출되면 경매절차가 임시 정지되고 취소되지 않는다.=X

(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도래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등은 49조 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1호 서류는 집행의 취소서류이다.)

 

22.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O

 

 

23. 매각대금 납부 후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에 하는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이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X

( 49조 사유는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후에 근저당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배당이 실시된 경우,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X

( 266조 1호 서류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25.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을 집행법원이 재판기관이 되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도 그 결정정본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X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그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에도 직권으로 정지를 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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