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나, 각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O
2. 제3채무자가 일부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부분에 관한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시되는 배당절차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 인해 진행되는 배당절차사건과는 별개이다. =O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X
( 가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
4.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채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배당요구로도 볼 수 없다. =O
5.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O
6.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O
7.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O
8.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O
9.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X
(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재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0.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O
11. 이중경매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있는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취하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 있더라도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에 대한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O
12.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 없다. =O
13.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O
14.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경우,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나,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한 경매채무자의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 당연하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X
(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한 경매채무자의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15.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집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O
16.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O
17.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그 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X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8.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의 집행력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O
19.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서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O
20.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법인이 당사자일 때의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의 동거가족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의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은 물론 승계집행문도 필요 없다. =O
21.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22.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할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23. 압류명령신청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O
24.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25.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유효하다.=X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