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O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O
3.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채권자는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X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4.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 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음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O
5.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 =O
6.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집행법원이 일괄매각 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은 개별매각되는 것이다. =O
7.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O
8.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O
9. 일괄매각절차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O
(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 부동산의 처분대각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되고 그 결과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물허가 사유가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하여 불허가하면 되고,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X
(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한다.)
11.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O
12.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항에 의하면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재매각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전 매수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 가격은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야 한다.=X
( 재매각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에 적용되는 최저매각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매각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킨다.)
13.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O
14.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O
15.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먼저 지급한 사람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때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O
16.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 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제목을 '권리신고'라고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다.=X
(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X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19.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기 전이라도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X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라도 별도의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X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21. 원본채권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O
(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의 이미 생긴 이자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
23.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O
24. 상소법원에서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보전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보전집행을 할 수 없다. =O
25.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반드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