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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 법무사 1차 상비법(상업등기법 및~) 기출문제 2

by 홈즈양 2023. 6. 1.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O

 

2.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X

(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의 이전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O

 

4.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O

 

5.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O

 

6.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다.=O

 

7.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X

( 상대적 기재사항)

 

8. 회사 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O

 

9.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O

 

10.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O

 

 

11.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O

 

12.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으로서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X

(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3.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O

 

14.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O

 

15. 법정청산인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O

 

16.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17.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X

 (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O

 

19.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O

 

20.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O

 

21. 촉탁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절차가 준용되지만, 촉탁의 경우 촉탁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촉탁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O

 

22.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등기제1심 수소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서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O

 

 

23.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도 사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 이사의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X

(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O

 

25.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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