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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1 법무사 1차 가등법(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

by 홈즈양 2023. 5. 23.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모가 법률상 남편의 자로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 다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가능하다.=O

 

2.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X

(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부의 친생자 신분을 취득하려면 사망한 부가 생전에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였거나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인지가 없는 한 비록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O

 

4.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외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 등록사항을 말소한다.=O

 

5.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O

 

6.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하여 발급한다.=X

 

7.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신청인은 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O

 

8.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O

 

9.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특정등록사항란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한다.=O

 

10. 영문으로 작성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되거나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O

 

 

11.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개명신고에 의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O

 

12. 개명허가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O

 

13.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O

 

14.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O

 

15. 개명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하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X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

 

16.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하며,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O

 

17.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표기한 원지음대로 한글과 한자로 기록하여야 한다.=X

(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표기하여야 하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또한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 통보서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18.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O

 

19. 한국인 부가 외국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종전 성 계속 사용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없는 한, 인지의 효력으로 외국인 자녀의 성은 한국인 부의 성본으로 변경된다.=O

 

20.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 외국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류만으로 동일인임이 명백하거나 사소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신고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O

 

21.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혼인신고서가 도착한 경우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O

 

22.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고, 그 선·후의 관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X

(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3.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O

 

24.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

 

25.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된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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