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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6

by 홈즈양 2023. 3. 22.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O

 

2.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란에는 개명허가 전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X

( 개명허가 후의 이름을 기재한다.)

 

3.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O

 

4. 외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X

( 성·본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5.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O

 

6.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O

 

7.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O

 

8.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명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간이직권정정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O

 

9.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O

 

10.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O

 

 

11.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O

 

12.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O

 

13. 등록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O

 

14.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여 불복 신청시에 불복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O

 

15.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할수 있으며, 시·읍·면의 장은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X

(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16.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O

 

17.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O

 

18.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X

( 성과 본 창설 허가에 관하여는 국적취득자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기아와 관련한 신고의무는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기아 스스로 이행해야할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9.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O

 

20.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O

 

21.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O

 

22.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O

 

 

23.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 제출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대상이 아니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O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O

 

25.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게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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