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O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X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O
4.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O
5.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O
6.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O
7.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8.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9.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X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망자 명의에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
10.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O
11.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3.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X
(등기상대방을 대위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O
15.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O
16.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O
17.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8.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X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9.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의 상속인 'A'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20.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 없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을 정보로 제공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21. 법인의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X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의 취하 또는 접수의 자체를 권고할 수 있지만 접수거부를 할 수는 없다.)
22.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특별수권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X
(복대리인의 선임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23. 미성년인 자에게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자 중 어느 일방이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X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4.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X
(등기신청행위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당연히 허용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는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25.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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