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O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O
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5.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X
(사원총회의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정하므로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6.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O
7.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에 한하여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X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8.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의무자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정관등에 다른 방법이 규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하고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9.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X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0.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X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11.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그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O
1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X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13.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O
14.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등기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5.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결의서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 날일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O
16.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전통사찰 자신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7.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인영정보이어야 한다.=O
18.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9.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 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0.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21.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본국 관공서에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주소공증서면은 그 나라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는 제공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경우와 구별하여야 한다.)이다. 하지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O
23.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O
2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을 말한다.=O
25.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 관공서나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X
(체류국 관공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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