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감의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때에는 그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용일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O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다.=O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O
4.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공할 수 있다.=O
5.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O
6.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자라도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X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둥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X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증명 제공이 원칙이다.)
8.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면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O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다면 이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O
10.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O
(재외국민이 인감을 날일해야 하는 서면 : 확인서, 권리존속확인증명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3자의 승낙서)
1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으로 할 수 있다.=X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12.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O
13.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촉탁서에 촉탁서 제공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14.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O
15.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가능하다.=O
16.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O
17.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O
18.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인 경우에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기권리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X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가 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O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O
2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X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승계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O
23.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O
24.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O
25.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X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 가처분등기의 등기목적은 같으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괄촉탁을 할 수 없고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을 하여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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