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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13

by 홈즈양 2021. 10. 15.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O

 

2.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O

 

3.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X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4. 국유재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O

 

5.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O

 

6.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8.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00부' 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X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7.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2.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00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O

 

8.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경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O

 

9.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O

 

10.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으로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O

 

1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O

 

12.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O

 

 

13.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X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를 생략하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14.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 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 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O

 

15. 등기부의 기록문자에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록한다.=O

 

16. 등기부의 기록문자에 부동산표시의 소재지를 기록할 때에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여야 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 경기도는 '경기'로 약기하여야 한다.=X

(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17. 등기부의 기록문자는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한다.=O

 

18. 등기부의 기록문자는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한다.=O

 

19. 등기부의 기재문자는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 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블록00로트"와 같이 기재한다.=O

 

20. 등기부의 기재문자는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붙임표[-]이다.=O

 

21.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반드시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X

(그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2.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X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3.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X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으로 하여야 하지만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24.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X

(등기의무자별 또는 등기권리자별로 따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것을 수리해서는 안된다.)

 

25.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O

(부속서류인 매매계약서는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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