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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10

by 홈즈양 2021. 10. 1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살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이다.=O

 

2.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여부인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로는,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이다.=O

 

3.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O

 

4.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새로운 대표이사 乙 명의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O

 

5. 미성년자의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는 이를 소명하여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X

(특별대리인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6.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학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7.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O

 

8. 공동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9. 친권자인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O

 

10.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O

 

11.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불필요하다.=O

 

 

1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X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

 

13.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와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A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대표이사 B가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5.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O

 

16.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의무자로서의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X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17.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18.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O

 

19.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의 권한 증명을 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O

 

20. 해산간주등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산인선임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X

(해산간주등기가 된 법인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인등기가 없다. 그러므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청산인 선임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2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이 결의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24.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X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25.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갈음하여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기명날일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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