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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O
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O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O
4.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때에 당사자 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X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5.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 방법에 의한다.=O
6. 부기등기는 순위번호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르나, 접수번호에 있어서는 그 주등기에 따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X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
7.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O
8.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의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O
9.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O
10.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능력이 있다.=X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모두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1.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하여 정착성, 외기분당성, 용도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X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12. 집한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계단 등)은 등기능력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X
(이것은 등기능력이 없으면, 단지 규약상 공용부분은 가능하다.)
13.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X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용도성, 이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O
15.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견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O
16.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X
(기둥에 고정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17.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O
18.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O
19. 하천법상 하천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나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X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라도 등기능력이 있다. 즉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는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도는 소멸의 청구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신탁등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20.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나 구조물은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21.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2.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증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3.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O
24.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100㎡ 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등), 그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X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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