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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2

by 홈즈양 2021. 10. 3.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개방형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O

2.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3.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사용대차권, 분묘기지권, 부동산점유권, 부동산유치권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하지만 전세권, 구분지상권, 채권담보권, 부동산임차권은 제3조에 근거가 있는 등기할 권리이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 환매권은 제53조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O

4.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O
(즉 금지사항의 등기는 입주할 예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만의 또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대해석하면 동의가 있으면 처분의 일체성에 반해서 건물만의 또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제1항의 금지사항등기는 원칙적으로 (간접) 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 이후로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O
(만약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선순위의 금지대상등기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7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O

7.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8.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원은 반드시 주차장법 제19조의 24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X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 그 부기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O

10.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O

 



11.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X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마쳐진 등기를 제외하고 ,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등기이거나, 전 소유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2. 건물 전세권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O

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O

14.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져야 효력이 있다.=O

15.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O
(환매, 신탁, 임차권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16.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록된 경우에 판례는 권리변동의 과정이 불일치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라고 한다.=X
(증여를 매매 등으로 등기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17.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O

18.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O

19.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X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0.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O

21. 부적법하게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함이 판례의 입장이다.=O
(부적법하게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소된 등기명의인은 말소 당시의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X
( 동일성이 전혀 없어 허용할 수 없으며 멸실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23.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당사자 간에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부터 종전의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O

24.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종소유자가 소유자로서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O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5.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상위하더라도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의 기록 및 그 인근에 유사한 건물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등기가 당해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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