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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8

by 홈즈양 2021. 8. 2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X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동표 또한 전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한다.)

 

2.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X

(즉시항고를 하는 항고인은 집행법원의 매각허부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1주의 기간은 매각허가여부결정의 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된다.)

 

3.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O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결정과 명령은 원칙적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고지되기 전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X

(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O

 

6.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좀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O

 

7. 집행관이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O

 

8.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O

 

9.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O

(민사소송법상의 재항고라면 재항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제기된 때이다.)

 

1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O

 

12.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O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이행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없다.)

 

 

13.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O

 

14.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O

 

1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X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며,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즉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16.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O

 

17.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O

 

18.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X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즉시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O

 

20.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O

 

2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의 표시와 불복의 취지를 밝혀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X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23.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O

 

24.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X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은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5.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사건이 항고법원에 송부된다.=X

(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이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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