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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2.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X
3.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O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뿐 아니라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O
5.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O
6.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O
7.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X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8.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도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O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독립된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하다.)
9.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항변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O
10.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 그 상계항변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O
11. 상속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그 사실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 기판력에 따라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이의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X
12. 동산양보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동산집행을 하는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13. 합유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다른 조합원은 보존 행위로써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 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도리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5. 유체동산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O
16.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O
17.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O
18.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 지상권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된다.=X
(지상권·전세권·유치권 등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기한 점유사용이 방해받지 않으므로 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19.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다.=O
20.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O
21.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2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O
23. 가압류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24.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O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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