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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42

by 홈즈양 2021. 9. 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O

 

2.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O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O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X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5.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O

 

6.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생된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다.=O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또한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이다.)

 

7.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O

 

9.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O

 

10.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은 압류하지 못한다.=O

 

11.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X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다.)

 

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O

 

13.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추심채권자의 채권자가 위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위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O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 그러므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14.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16. 甲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데,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O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7.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개시할 수 있다.=O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18.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

 

19.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O

 

20.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X

(계약인수의 경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함으로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O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못하며,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므로, 면책결정의 확정은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2.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O

 

23.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고,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X

(채권얍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다.)

 

24.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O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25.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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