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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2

by 홈즈양 2021. 8. 2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배상명령,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이다.=X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만 강제집행을 함에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

 

2.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벌금·과료 등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가압류·가처분명령이 있다.=X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집행문이 필요하나 , 나머지는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한 정본들이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사항이다.=O

 

4. 피고는 소외 甲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소외 甲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사항이다.=O

 

5.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때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는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사항이다.=X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심사가 쉽기 때문에 집행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6.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그 1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사항이다.=O

 

7. 피고는 소외 甲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피고가 소외 甲으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사항이다.=O

 

8.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9.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의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X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10.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O

 

11.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O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된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O

 

13.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O

 

14. 선이행이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X

(선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요건이다.)

 

15.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O

 

16.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는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의 경우 및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

 

17.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O

 

18.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X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에 대한 심사가 쉽기 때문에 집행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어야 하므로,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X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20.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말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1.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O

 

22.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X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때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23.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5 가마(가마당 80kg들이)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80만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본래의 이행에 대신하는 대신청구이기 때문에 집행문부여위한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24.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되, 00년 0월 0일까지 100만 원 , 00년 0월 0일까지 1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1회의 분할지급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지급한다고 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실권약관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요건이다.)

 

25.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고 한 화해조서는 집행문을 내어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채무자의 임료지급의무 불이행은 집행문부여요건이 아닌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집행개시요건이다.) 

 

기출지문을 박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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