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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O
2.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O
3.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졸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O
4.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언제나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X
(민법 제686조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5.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O
6.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O
7.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O
8.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X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가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합유에 있었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9.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O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하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하고,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O
1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후 A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A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O
12.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전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O
13. 조합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액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O
1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O
15. 조합은 스스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O
(조합은 스스로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조합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X
(채무가 만약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만약 조합채권자의 경우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7.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O
18.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O
19.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X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1항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항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0.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
21.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O
22.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X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유물 중에서도 조합재산의 경우에는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23.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한다.=O
24. 조합원은 파산하면 탈퇴된다.=O
(임의탈퇴의 경우 외에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으면 탈퇴된다.)
25.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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