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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O
2.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O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O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X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채권만 양수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수 없다.)
5.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 상가건물의 특정 중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O
6.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O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X
(개정 전에는 3분의 1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개정됨으로써 2분의 1 범위에서 정한다고 변경되었다.)
8.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O
(甲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온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인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10.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O
1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O
12.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O
13.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해지한 때이다.
(종기는 실제로 해제나 해지를 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말하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1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
15.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O
16. 도급인의 보수 지급과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7.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X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후에 다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만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18.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O
19.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O
20.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2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의 피요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지만,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O
2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O
23.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도급 계약서에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X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4. 건축도급계약에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O
25.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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