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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33

by 홈즈양 2021. 8. 1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O

 

2.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

 

3.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X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4. 공사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도급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X

(민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그것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5.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O

 

6.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지체상금을 연대보증인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체 상금의 과다 여부는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을 중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건물수급인이 공사대급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완성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된다.=O

 

8.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O

 

9.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O

 

10.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X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한다.)

 

 

11.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O

 

12.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임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법무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해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위임인인 등기권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O

 

14. 무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X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여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O

 

16.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 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O

 

17.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O

 

18.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O

 

19.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다.=X

(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20.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O

 

2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O

 

22.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O

 

23.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O

 

24.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5. 법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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