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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31

by 홈즈양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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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X

(민법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원,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동산에 대하여는 5일)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도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O

 

3.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O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O

 

5.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X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한다.)

 

6.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O

 

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O

 

8.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X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9.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O

 

10.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O

 

11.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O

 

1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그 매수가격을 정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X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1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1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O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O

 

16.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 철거와 그 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O

 

17.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O

 

18.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O

 

19.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이상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한다.=X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 할 지라도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부속된 것이라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성립될 수 없다.)

 

20.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O

 

21.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O

 

22.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

 

23. 甲이 丙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丙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 위 임차권으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O

 

24.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 날 乙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O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는데 甲이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乙에게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5. 甲은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그 후 위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乙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경우 甲은 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X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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