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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30

by 홈즈양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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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O

(준소비대차계약이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이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2. 준소비대차에 있어서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 채무가 부존재 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O

 

3.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O

 

4.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O

 

5.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X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6.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O

 

7.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낙성 계약이다.)

 

8.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O

 

9.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O

(낙성계약, 무상계약, 편무계약, 불요식계약)

 

10. 민법 제614조는 사용차주가 사망한 경우 사용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사용차주 본인이 사망하면 사용대주는 사용차주의 사망사실을 이유로 들어 곧바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당해 지상건물에 대한 그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의 사망 사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1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대하여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12.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용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이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공평의 입장에서 사용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

 

 

13.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사용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사용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O

 

1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O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임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O

 

16.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X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말료로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17.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O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허용되려면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1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O 

 

19.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X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나, 지상물과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다.)

 

2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

 

21. 甲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乙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 후 甲이 그 건물을 강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甲은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O

(甲과 乙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 그 대지에 관한 甲의 임차권은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22.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수반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O

 

2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신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한 경우, 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O

 

2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O

 

25.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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