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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28

by 홈즈양 2021. 8. 15.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 이행의 착수가 된 이상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채권자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

 

4.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O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그렇다고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5.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약정하였지만 아직 계약금의 교부는 없었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6.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계약금은 더 이상 해약금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X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을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것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O

 

8. 매도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을 수령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후, 중도금 납부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O

 

9.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의 성격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O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X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O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 매수인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O

 

13.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O

 

14.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O

 

1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O

 

16.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O

 

17.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당 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그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O

 

1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X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인도 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19. 신축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O

(이런 약정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할 것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 교부자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O

 

21.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X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22.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O

(이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매도인은 등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23.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O

 

24. 민법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O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를 하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따로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2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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