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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27

by 홈즈양 2021. 8. 1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바,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나 그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X

(부동산의 증여에서 이행이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2.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O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나,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3. 민법 제641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할 필요는 그 지상 건물을 사용수익 할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만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O

 

4. 부동산교환계약에 있어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그 일방(A)이 상대방(B)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B의 손해배상채무와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

 

5.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O

 

6.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X

(부담부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고,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O

 

8.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

 

9.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

(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0.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O

 

11.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O

 

12.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O

 

13.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X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이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14.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15.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O

 

16.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O

 

17.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O

 

18.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을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X

( 이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O

 

20.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O

 

21.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O

 

22.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3.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O

 

24.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작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O

 

25.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O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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