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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8

by 홈즈양 2021. 7. 2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원재료 소유자와 가공자가 그 가액비율로 공유한다.=X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 부합, 혼화, 가공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민법 제261조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O

3.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자 A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O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 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구너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합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O

5.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방 ㅔ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O

6.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O

7. 무주의 부동산 및 동산은 국유로 한다.=X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O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9.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부기등기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O

10.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 소유자는 위 규정에 기하여 침해자에게 방해제거에 드는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다.=X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11.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이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O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12.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점.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그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X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인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13.A 토지는 甲이 선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인데, 乙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乙과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丙에 대한 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A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던 甲은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민법 제390 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O
(甲이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甲은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외에도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X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15. 점유자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도 위의 청구를 할 수 있다.=O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4조)

16.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O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7.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O

18.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O

19.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허용된다.=O

20.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O

21. 공동 산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22.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X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은 허용되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 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공유를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3.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X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 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4.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된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O

25.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로써 결정하고 , 공유물의 사용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벙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O

26.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즉 비독점적인 형태로 공유불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덕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체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너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인도 청구를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원고는 공유물의 종류,용도,상태나 당사자의 관계등을 고려해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피고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방해의 금지,제거,예방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 출입 방해금지 등의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충분히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7.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X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곧바로 공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ㅇ느 아니고,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8.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다.=O

29.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그 공유물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는 없다.=X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졍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 '관리'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안된다.)

30.합유의 경우와 달리,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X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31.공유물분하 소송에서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므로,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 관계만 해소하고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도 있다.=X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 되나, 분할청구자들이 그들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2.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X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33.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에도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O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제27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고 할것인데,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만이 적용될 뿐이므로,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34.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O

35.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다.=O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지만,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6.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O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37.공유자 중의 일무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잇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X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38.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O

39.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O

40.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O

41.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 3제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는 합유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합유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O

42.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O

43.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까지 관리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X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한다.)

44.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ㄱ넌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건물 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임으로서 그 건ㅁ눌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

45.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서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X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원이 피고가 될 필요는 없고 공유자 각자에 대해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6.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반면,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엔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O

47.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종중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X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상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8.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X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9.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O

50.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 소유로 귀속한다.=X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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