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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9

by 홈즈양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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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O

 

2.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O

 

3.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O

 

4.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더라도 민법 제 275조 등에 따라 정관.규약 또는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X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 이는 합유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O

 

6.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O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7.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O

 

8.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한다.=X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9.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O

 

10.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만 성립할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O

 

1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O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쇼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사람은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O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외부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13.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14.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X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1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있었으나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O

 

16.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신탁자가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O

 

17.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O

 

18.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O

 

19.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면 위 가등기는 유효하다.=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O

 

2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O

 

22.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O

 

23.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역시 무효로 된다.=X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4.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O

 

2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O

 

26.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X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27.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수 있다.=O

 

2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매도인으로 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O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29.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O

 

30.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O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항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O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다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X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34.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의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O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좇아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이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대물 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하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참고 판례-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35.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O

 

36.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O

 

37.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소멸한다.=X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8.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O

 

39.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게 된다.=O

 

40.지상권자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O

 

41.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X

 

4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주로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나,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X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43. 지상권자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X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44.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에 관하여 무상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의 지체가 된다.=O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지료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는 할 수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형식적 형사소송인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5.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권을 취득한다.=O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6.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O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절차 등을 거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권자가 건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이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해오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단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47.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O

 

48.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O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 공유자들은 민법 제38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49.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다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5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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