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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22

by 홈즈양 2021. 8. 13.

법무사 기출지문을 10문제씩은 꼭 풀자는 마음으로 50개의 지문을 정리했는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50번까지 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25개로 줄여 5문제씩으로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끝까지 집중이 안되네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꾸준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5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출제했던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합격의 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함께 파이팅해요!!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더라도 동일하다.=X

(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런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는 손해배상 채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O

 

3.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O

 

4.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O

 

5.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O

 

6.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O

 

7.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O

 

8.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일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X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9.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O

 

10.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O

 

11.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O

 

12.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35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O

 

 

13.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O

 

14.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나,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X

 

15.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고,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O

 

16.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

 

17.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

 

18.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

 

19. 인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X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인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20. 미등기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O

(그러나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축허가명의자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면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1.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O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O

 

2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따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O

 

24.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이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X

 

25.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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