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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20

by 홈즈양 2021. 8. 12.

법무사 기출지문을 10문제씩은 꼭 풀자는 마음으로 50개의 지문을 정리했는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50번까지 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25개로 줄여 5문제씩으로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끝까지 집중이 안되네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꾸준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5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출제했던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합격의 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함께 파이팅해요!!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3.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X

4.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

5. 변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O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탁을 한 때에 그 효력이 발행하나,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6.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O

7.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면, 이는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고, 따라서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X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8.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 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

9.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O

1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O

11.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O

1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X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13.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O

14.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O

15.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그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수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책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상계가 허용됨을 전제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6.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X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17. 공법상의 확정된 벌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O

18.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O

19.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가해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X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금지하고 있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다.)

20.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O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1.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O

22.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자동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O
(수동채권을 금지하는 것이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3.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문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한 후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O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24.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O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런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5.벌금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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