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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21

by 홈즈양 2021. 8. 12.

법무사 기출지문을 10문제씩은 꼭 풀자는 마음으로 50개의 지문을 정리했는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50번까지 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25개로 줄여 5문제씩으로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끝까지 집중이 안되네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꾸준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5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출제했던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합격의 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함께 파이팅해요!!

 

 

1.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O

(자동채권은 상대방이 이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2.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면 상계가 허용된다.=O

 

3.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X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4.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5.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O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그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그 반대채권으로 전부되는 채무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X

 

7.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O

 

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O

 

9.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O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며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10.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다.=O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O

 

12.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O

 

13.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가 그 아파트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부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X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1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O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15.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O

 

16.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O

 

17.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O

 

18.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써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다.=X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19.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O

 

20.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O

 

21.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X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대해 소유자가 된다는 것만으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혼동으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2.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O

 

23.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O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4.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O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5.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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